EULA란 무엇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EULA에 대해 말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EULA를 풀어서 쓰면 ‘End-User License Agreement’, 즉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일종의 계약이다.

EULA는 법인가?

어떤 사람들은 EULA를 “율라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용법이다. EULA가 법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EULA의 풀 네임 ‘End-User License Agreement’에서 눈을 씻고 봐도 Law(법)라는 단어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EULA를 어긴다고 쇠고랑을 차진 않는다. 이는 계약이 법률로써 보호를 받지만, 법률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처벌을 안 받으니 EULA를 마구 어겨도 상관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회사에 무단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진 않지만, 내부적인 규율에 의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 EULA 또한 마찬가지이다. EULA를 위반하면 제공사 측은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 등의 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실제 법률적인 부분을 위반하였다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인크래프트의 EULA에서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마인크래프트의 EULA(https://www.minecraft.net/ko-kr/eula)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금지ㆍ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의 복사본을 타인에게 제공
  2.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
  3. 모드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배포
  4. 게임을 상업적으로 사용
  5. 제3자의 것을 마치 공식적인 걸로 속이기
  6. 게임으로 수익 창출

여기서 서버 운영자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3~6번이다. 먼저 3번(모드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배포)은 말 그대로 모드가 포함된 클라이언트를 배포하지 말라는 뜻이다. 필자가 처음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했던 2010년대 초중반에 모드가 포함된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서버가 특히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칙대로만 보면 이 서버들은 EULA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 일부 유저들이 사용하는 Lunar Client(루나 클라이언트)나 Feather Client(깃털 클라이언트)는 EULA를 위반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들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받는 즉시 모드가 깔리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드를 클라이언트와 별개로 다운로드되게 한다면 EULA 위반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3번은 클라이언트와 모드를 통째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4번(게임을 상업적으로 사용)은 게임을 개인이나 회사의 브랜드를 광고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에 따르면 내 가게나 회사를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없다.

5번(제3자의 것을 마치 공식적인 걸로 속이기)은 내가 만든 것이 마치 마인크래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지원받거나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만약 서버의 이름을 “마인크래프트 서버”로 하거나 마인크래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를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서버 홈페이지 등에 ‘이 서버는 Mojang Studios나 Microsoft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을 적어 두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6번(게임으로 수익 창출)은 특히 중요한데, 마인크래프트에서 EULA라고 하면 주로 이것을 떠올리기도 하고, 서버를 통한 수익 창출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편의를 위해 질의응답식으로 하겠다.

Q. 서버 접속비를 받는 것(=서버 유료화)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접속비를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하고, 정품 사용자만 허용해야 한다.

Q. 후원자에게 능력치가 더 높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일부 사람들은 후원자 전용 아이템을 일반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EULA 어디에도 ‘비 후원자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동일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면 OK’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즉, 이펙트나 칭호와 같은 단순 치장 기능이 아니라면 전부 EULA 위반이다.

Q. 암호화폐(코인)와 인게임 머니를 연동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EULA에서는 인게임 머니를 실제 통화 또는 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로 플러그인 중 암호 화폐와 연동하는 플러그인이 몇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EULA를 위반하는 플러그인이다.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 EULA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인크래프트 유저, 특히 서버 운영자라면 필히 살펴보아야 나중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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