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A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면 EULA가 무엇인지,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 EULA의 의미부터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EULA란 무엇인가?

EULA를 풀어서 쓰면 ‘End-User License Agreement’, 한국어로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다. 계약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권고에만 그치는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엄연히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EULA는 법인가?

EULA를 ‘율라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용법이다. EULA가 법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EULA의 풀 네임인 ‘End-User License Agreement’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Law(법)라는 단어가 없다. 그리고 법이라면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EULA를 어긴다고 바로 쇠고랑을 차지는 않는다. 이는 계약이 법률로써 보호를 받지만 법률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인크래프트 EULA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출처 freepik

마인크래프트 EULA(https://www.minecraft.net/ko-kr/eula)의 대표적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의 복사본을 타인에게 제공
  2.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
  3. 모드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배포
  4. 게임을 상업적으로 사용
  5. 제3자의 것을 마치 공식적인 걸로 속이기
  6. 게임으로 수익 창출

여기서 서버 운영자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3~6번이다.

– 모드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배포

말 그대로 모드가 포함된 클라이언트를 배포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럼 루나 클라이언트(Lunar client)나 페더 클라이언트(Feather client)는 EULA를 위반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EULA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받는 즉시 모드가 깔리지 않는다. 즉 모드를 클라이언트와 별개로 다운로드되게 한다면 EULA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 게임을 상업적으로 사용

게임을 개인이나 회사 브랜드를 광고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에 따르면 자신의 가게나 회사를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없다.

– 제3자의 것을 마치 공식적인 걸로 속이기

자신이 만든 것이 마치 마인크래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지원받거나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만약 서버 이름을 ‘마인크래프트 서버’로 하거나 마인크래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를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 게임으로 수익 창출

이는 특히 중요한데, 마인크래프트에서 EULA라고 하면 주로 이것을 떠올리기도 하고, 서버를 통한 수익 창출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편의를 위해 질의응답식으로 하겠다.

– Q. 서버 접속비를 받는 것(=서버 유료화)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접속비를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하고, 정품 사용자만 허용해야 한다.

– Q. 후원자에게 능력치가 더 높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일부 사람들은 후원자 전용 아이템을 일반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EULA 어디에도 ‘비 후원자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동일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면 OK’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즉, 이펙트나 칭호와 같은 단순 치장 기능이 아니라면 전부 EULA 위반이다.

– Q. 암호화폐(비트코인)와 인게임 머니를 연동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대부분 암호화폐는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EULA에서는 인게임 머니를 실제 통화 또는 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Blog